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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

  • 7월 1일
  •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7월 8일

운송약관

제정일: 2026년 4월 10일(일본 국토교통성 표준운송약관 기준)

적용 사업자: JS주식회사


본 페이지는 JS주식회사가 일반 승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적용하는 운송약관을 안내하는 것으로, 2026년 4월 10일 시행된 국토교통성 고시 제539호에 따른 표준운송약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적용 범위)

당사가 경영하는 일반 승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운송계약은 본 운송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본 운송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의 규정 또는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당사가 본 운송약관의 취지 및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에 따릅니다.


제2조(관계 직원의 지시)

승객은 당사의 운전자, 특정 자동운행 보안요원 및 그 밖의 관계 직원이 운송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직무상 행하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조의2(응급조치에 대한 협조)

당사는 천재지변 기타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승객에게 응급처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운송의 인수


제3조(운송의 인수)

당사는 제4조 또는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송의 인수 또는 계속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의 운송을 인수합니다.


제4조(운송의 인수 및 계속의 거절)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의 인수 또는 계속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운송의 신청이 본 운송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해당 운송에 적합한 설비가 없는 경우

3. 해당 운송과 관련하여 신청자로부터 특별한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

4. 해당 운송이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운송상 지장이 있는 경우

6. 승객이 승무원 등 또는 특정 자동운행 보안요원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수규칙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7. 승객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수규칙에 따라 반입이 금지된 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

8. 승객이 제4조의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입이 거절된 물품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

9. 승객이 행선지를 명확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 곤란할 정도로 만취한 경우

10. 승객이 차량 내부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불결한 복장을 하고 있는 경우

11. 승객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중병자인 경우

12. 승객이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지정 감염증(입원이 필요한 것에 한함)의 환자 또는 신감염증의 소견이 있는 자인 경우


제4조의2(금연 차량)

당사의 금연 차량 안에서는 승객은 흡연을 삼가야 합니다.

승객이 당사의 금연 차량 안에서 흡연하거나 흡연하려는 경우, 승무원 등은 흡연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당사는 운송의 인수 또는 계속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3(휴대품 반입 제한)

승객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수규칙에 따라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차량 안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승객의 휴대품 안에 반입 금지 물품이 들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객에게 휴대품의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당사는 해당 휴대품의 반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대품의 내용물이 반입 금지 물품과 유사하고 이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승객이 해당 물품이 아님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지 않는 한 당사는 해당 휴대품의 반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운임 및 요금


제5조(운임 및 요금)

당사가 수수하는 운임 및 요금은 승객의 승차 시점에 지방운수국장의 인가를 받았거나 지방운수국장에게 신고하여 실시 중인 것에 따릅니다.

시간대절 계약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임 및 요금은 운임요금 미터기의 표시액에 따릅니다.


제6조(운임 및 요금의 수수)

당사는 승객이 하차할 때 운임 및 요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4장 책임


제7조(승객에 대한 책임)

당사는 당사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승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당사 및 당사의 관계 직원이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 해당 승객 또는 당사의 관계 직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승객에 대한 책임은 승객이 승차한 때에 시작하여 하차한 때에 종료됩니다.


제8조(운송에 관한 손해)

당사는 전 조에 따른 경우 외에도 운송과 관련하여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당사 및 당사의 관계 직원이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9조(불가항력에 따른 면책)

당사는 천재지변 기타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운송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행 중지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한 경우, 이로 인해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장 승객의 책임


제10조(승객의 책임)

당사는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또는 승객이 법령이나 본 운송약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승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적용에 대하여

본 페이지는 JS주식회사가 적용하는 일반 승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운송약관의 내용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정식 운송약관은 당사에 비치된 운송약관 또는 PDF 버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JS주식회사

일반 승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긴키운수국장 허가

허가번호: 근운자이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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